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, 좋은 이웃 회원님 연말정산 전 꼭 확인하세요!
회원님,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확인해주세요! 굿네이버스 회원정보에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나요? 굿네이버스 회원정보 명의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명의가 동일하신가요? *단, 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된 미성년 자녀로 후원하고 계실 경우 부모님 명의로 후원자 정보 변경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회원님! 참 고맙습니다. 2020년에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 회원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. 회원님의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며,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굿네이버스가 되겠습니다. 연말정산 전, 회원님의 후원내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꼭 확인해주세요.
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. 01.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, 2021년 1월 15일 이후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 *단, 회원님의 성함과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. / 02. 굿네이버스 홈페이지&APP,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와 APP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시거나 FAX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PC. 홈페이지 → 나의 후원 → 기부금 영수증 출력, MOBILE. 홈페이지 → 나의 후원 → 나의 후원내용 확인/변경 → 후원회비 내역조회 → 하단 기부금 영수증 FAX 신청 APP. 마이페이지 → 후원정보 확인/ 변경 → 후원회비 내역 조회 → 하단 기부금 영수증 FAX 신청 / 03.회원상담센터 ARS, 굿네이버스 회원상담센터(1544-7944) ARS를 통해 24시간 기부금 영수증 우편, FAX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에굿네이버스 회원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. 회원상담센터 전화번호 1544-7944, 우편번호 : 4번, FAX신청 : 3번
13월의 기부, 기부장려금제도를 알고 계신가요? 기부장려금 제도란, 개인 기부자(소득공제 주민번호 신청 기준)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다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방법 : 1.홈페이지 → 나의후원 → 기부금영수증 출력→ 2020년 후원내역 확인, 2.하단 신청서 출력 → 기부내역 작성 → 서명/날인 → 접수(이메일, 우편), 이메일:member@gni.kr, 우편 :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, 회원만족팀, 문의 : 회원상담센터 1544-7944, 신청기한 : 2021년 1월 31일까지 / 유의사항 : 신청서는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인터내셔날,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기부내역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, 연말정산 신청 시 ‘기부금영수증’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지 않아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 (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)
기부금 영수증 QnA
Q.자녀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.가능합니다.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. *단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하며, 회원정보에 주민번호가 미등록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만 부모 명의로변경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신청방법 :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→ 미성년 자녀 조회/신청
Q.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?
A.불가능합니다.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Q.후원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나요?
A.지로 : 12월 29일까지, 그외 12월 31일까지, 지로(OCR)를 통한 기부금 납부는 2020년 12월 29일, 그 외 결제방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2020년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. 납부 마감 일자 이후 납입분은 2021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.
Q.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?
A.후원사업 별, 개인/법인 별 공제한도액이 다르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세요. 공제한도액 : 법정기부금, 개인 : 소득금액 * 100%, 법인 : 소득금액 * 50% / 지정기부금, 개인 : 소득금액 * 30%, 법인 : 소득금액 * 10% / 후원사업 : 법정기부금, 천재지변 및 재난지역,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일시후원 회비 / 지정기부금, 해외아동결연, 국내아동 권리 보호사업 등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정기,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 회비 / *2019년 부터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올해 기부를 많이 하셨다, 공제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합니다. 단, 이월 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허용됩니다.